-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사용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 회사 확인서 제출 후 고용24에서 신청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는 무엇이 다른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사용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지급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휴가는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24에서 별도 신청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휴가 기간과 분할 사용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는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휴가기간 안에 실제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는지 회사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표에는 출산일과 각 휴가 구간을 함께 표시해 두면 마감일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대상 확인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기준 | 내용 |
|---|---|
|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휴가 |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 피보험 단위기간 | 휴가 종료일 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 경과 뒤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 고용보험 가입 이력, 휴가 중 회사 지급액에 따라 개인별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급여 금액과 회사 지급액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일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산정 기준 |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 |
| 20일 상한액 | 1,684,21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 감액 가능성 | 사업주 지급 금품과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 |
따라서 상한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입금되는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24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
신청 전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를 통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문의하면 온라인 신청 중 서류 문제로 중단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신청과 자료 준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 로그인해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휴가를 마친 뒤 한꺼번에 신청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제출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통상임금 확인자료
-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임금 자료
- 휴가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자료
- 은행 발급 급여이체내역 등 지급 확인자료
고용센터가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심사한 뒤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급 결정 시 신청 계좌로 통상 평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신청했는가
-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 사용 일정이 잡혔는가
- 분할 사용 시 각 구간을 포함해 최대 4개 구간인지 확인했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지 확인했는가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회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했는가
-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액 자료를 준비했는가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한가
기준연도와 개인의 고용보험·임금 조건에 따라 급여 대상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에는 본인의 고용24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면 정부 급여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20일 유급휴가 사용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법정 휴가 사용,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기한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최대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마친 뒤 신청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회사 확인서가 없으면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를 통해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급여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20일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이며, 통상임금과 회사가 휴가 중 지급한 금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